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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외국기업의 자회사인 한국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분할

인평에서는 외국기업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회사A의 여러가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의 감축과 동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른 관계사로 전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에 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전직이나 전적, 전출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별개의 법인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효한 전적이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와 기존 회사와의 사이에서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고, 해당 근로자가 이적하게 될 관계사가 해당 근로자의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최근의 얼어붙는 경제위기로 인해 스타트업의 투자와 채권시장이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회생과 인적분할, 물적분할 등 M&A 추진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지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겪으며 기업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위기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평의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지난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투자부터 M&A, 기업의 회생까지 고객의 법적 고민을 함께 이겨냅니다.

기업법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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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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