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 설립 시 위임장 POA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홍콩, 미국, 베트남의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송금하여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자금 송금 및 차입 방법과 각종 법적인 서류들의 검토 및 제공까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서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자금통합관리 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외투법인 설립 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영문위임장(POWER OF ATTORNEY / POA)’ 를 작성할 때의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위임장 받을 때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도대체 무엇이고, 영사확인이랑 다른 건가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

– 본부영사확인서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 공문서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나. 공증문서*

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ㆍ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공증문서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2.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급이 가능한 국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기준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자주하는 질문 3.
외투법인설립 위임장 발행 시 꼭 아포스티유
(Apostille)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 발급은 해외에서 발행한 위임장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있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행한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라면 번거롭게 영사확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할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해당되는 정부의 담당 사무소 또는 국무부 등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행된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에서 사용하시려면,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공증 절차를 거친 후 한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자금통합관리신고(GCP) 법률자문

자주하는 질문 4.
해외에서 발행한 위임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양식을 찾으신다면 각국 영사관 사이트의 각종 영사민원 서류양식 게시판을 들어가보시면 공관별 민원서식란에 위임장 양식등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하는 사람의 정보와 피위임인(위임받는 사람)의 정보 이외에는 구체적인 위임내용이 공란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청자의 편의와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위임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의 위임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위임장 또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위임받을 사람에 대한 정확한 영문명과 주소 등이 들어가야 하며, 위임받아 업무하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작업에 수행하는 사실에 대해 적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업무 중 금투업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도 위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은행 업무에 관해서도 함께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은행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대리하여 은행 업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뜻 살펴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대리인 발급보다 본인이 직접 공증을 받고 영사관 등을 통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것은 실제로 직접 경험해보면 크게 복잡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 밖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미국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 및 다수의 외투법인 설립, 투자, 자금 조달 등 견고하게 쌓은 실력과 전문성으로 대형로펌에 준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금융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금융규제, 벤처투자, 국내투자, 해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식재산권 등 고객의 법적인 고민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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