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벤처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단계부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개인투자조합의 계좌 개설, 조합 등록을 위한 전체적인 필요서류 작성과 등록대행, 출자금 납입 및 최종 완료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이 GP로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에서 법인이 LP로 출자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진행한 업무 사례 중 개인투자조합의 설립과 등록 업무 중에서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 2020. 11. 10. 개정되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어야 합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재산의 관리 운용 업무를 집행하며,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연체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 제3항).
개인투자조합은 총 조합원 49인 이하로, 업무집행조합원(GP)과 유한책임조합원(LP)로 구분되는데,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어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제12조 제1항).
업무집행조합원(GP)는 특히 GP가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일 경우,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유한책임조합원(LP)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자로, 업무집행조합원(GP)이 개인일 경우 ①개인, ②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③모태조합, ④벤처투자조합이 출자가 가능한 유한책임조합원(LP)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법인(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일 경우 ①개인, ②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③모태조합, ④벤처투자조합, ⑤일반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단, 일반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 초과 금지)이 출가가 가능한 유한책임조합원(LP)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과 최근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률 이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에 LP 또는 GP로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는 경우 벤처투자법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나 제한이 있는지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평은 금융회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선정 심사, 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심사 자문 등 수년간 투자 법률자문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사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 투자조합 설립과 개인, 법인을 포함한 공동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