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모(母)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자(子)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3조 제1항). 투자자는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각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모집합투자기구는 각 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된 자금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합니다(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1, 1189쪽). 이와 관련하여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규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해석 내용에 의하면, 모자형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로 설정·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3조 제1항 각 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 2022. 2. 14. 일련번호 : 210436)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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