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투자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작성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국내 부동산개발 기업인 A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투자자와의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계약서 및 보통주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부동산개발 기업인 A사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주인수 투자를 진행하며 제시받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여러가지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지, 어떠한 법적 위험이 있을 지, 현재 진행하는 투자계약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후속 투자자와의 계약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중소규모의 기업 및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아우르는 투자계약 시 법률적인 분쟁 예방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게 된 여러가지 기업 분쟁의 해결에 기업 법률자문 15년차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기업과 금융기업의 오래 경력을 가진 사내변호사로서 기업 내부의 구조 및 임원과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그 노하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리스크 방지, 내외부 분쟁 해결, 크고 작은 기업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투자계약서의 조항들 중 우리 기업에 분리한 조항은 없는지, 후속 투자를 준비할 때를 대비해서 지분 비율은 어떻게 준비해두어야 할 지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배상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상담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투자계약 관련 문의사항 예시
· RCPS, 보통주, SAFE 투자 방식의 차이
· 한국 회사도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 투자계약에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조정하면 좋은지
· 투자자의 지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투자자가 제시한 위약벌 규정이 과도해 보이는데, 이러한 조항이 일반적인 것인지


투자계약서 관련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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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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