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이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다음의 주목할만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1. 중개거래계약서 관련 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시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안 제6조).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중개서비스의 제한·중지, 중개계약 해지를 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안 제7조, 제8조)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안 제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안 제10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됩니다.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그 외에도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중개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규정 위반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명령(안 제25조), 과징금(안 제29조)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중개거래계약은 우선 적합한 중개거래계약으로 보지만,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라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합니다(부칙 제4조). 따라서 법 시행 이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 검토가 된 중개거래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적용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및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계약 체결 및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 > 보도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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