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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외로운 싸움, 그러나 주총 소집허가 결정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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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심지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히려 결정문을 손에 든 그 순간부터 경영진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교한 ‘타이밍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 소집 통지를 ‘언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의욕이 앞서 서두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신중하다가 절차적 하자의 빌미를 제공하면 어렵게 얻어낸 주주총회 결의 기회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반전의 타이밍] 회사가 결정문을 송달 받기 전이라도 소집 통지는 적법하다

비송사건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의 경우, 그 결정문을 신청인(주주)는 이미 수령하였으나, 아직 사건본인 회사에게는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문의 효력에 근거하여 즉시 소집 통지를 발생하여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비송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주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사건본인 회사의 수령 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주주)의 수령 시점’에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의 효력은 고지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대구고등법원은 소집허가를 신청한 주주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소집권한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는 ‘전술적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원은 “비송사건의 재판은 민사소송에서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재판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재판의 내용이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최초의 1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주가 총회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주주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이외에는 통상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취하면 된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상법 제363조 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4586 판결).

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 주주는 1월 9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0일에 소집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회사는 그보다 늦은 1월 11일에야 결정문을 받았지만, 법원은 주주가 9일에 이미 소집권을 확보했으므로 10일의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한의 이동]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는 순간, 이사회는 ‘소집권’을 잃는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주주는 단순한 주주를 넘어 회사의 ‘일시적 집행기관’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일단 법원이 특정 안건으로 주총 소집을 허가하면, 기존 이사회나 대표이사는 동일한 안건으로 주총을 소집할 권한을 원칙적으로 상실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0. 선고 2021카합50674 결정).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집권을 강행 행사하여 별도의 주총을 연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 되어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적법한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르다.

대구고등법원의 판례는 신청인(주주)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지만, 실제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결정문을 받기 전에 서둘러 통지할 경우, 회사는 즉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집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바로 변호사는 전략적 승리를 굳히기 위한 몇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송달의 증명력 확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실시간 확인은 기본입니다. 분쟁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권원의 명확한 제시: 소집통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와 결정 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해당 소집 행위가 ‘법적 효력 가진 결정의 집행’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기간의 보수적 설정: 상법상 2주의 소집통지 기간을 계산할 때, 가급적이면 ‘회사에까지 결정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절차적 시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는 ‘시작’일 뿐, 승부처는 ‘정교한 집행’에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낸 것은 정당한 권리의 확보이자 분명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그것이 ‘완성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영권 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법리를 넓게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절차적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느냐에서 갈립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발송된 소집통지서 한 장이 상대방의 전술적 회피를 차단하고, 흔들림 없는 경영권 확보의 초석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는 수많은 임시주총 소집 및 경영권 분쟁 대응 경험을 통해, 법리와 실무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메우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타임라인 설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시부터 법원 결정 이후까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신청, 소집 및 송달 시점 제안
  • 절차적 완결성을 갖춘 업무 수행: 소집권자의 지위 확인부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대리, 이사 해임 등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적 완결성이 있도록 지원
  • 공세적 방어 전략: 상대방의 특별항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나리오 구축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주총 소집허가, 주주총회 이사 기업 경영권 분쟁 전문변호사와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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