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업자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 처벌과 형량 : 회사 임직원의 서류 위조

[기업자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 처벌과 형량 – 임직원 서류 위조

법률사무소 인평은 중견기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회사 임직원 서류 위조 사건의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입회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회사의 회계팀이나 경리부서, 그 외에도 총무팀이나 영업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지출문서를 작성하거나, 내부결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때 기업 내부에서 이런 업무상의 내부 관례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문서(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번 칼럼을 통해 기업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사문서 위조죄 성립 시 가장 중요한 작성권한 침해와 그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 구성요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를 사문서 위조죄라고 합니다(형법 제231조). 이 범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나. 구성요건 요소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 요소가 필요합니다.

  • 행사할 목적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위조 또는 변조 행위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문서가 법률 관계에 관한 문서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문서작성 시 업무상 권한을 위임받아 올바른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에 서명을 하는 행위 내지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그리고 사용인감을 찍을 권한이 있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가 날인하는 행위, 이게 아니라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대표이사한테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 법인인감을 날인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일단 사문서 위조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권한 없는 자의 문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작성권한 침해와 사문서 위조죄의 관계

가. 작성권한 침해의 의미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성권한의 침해는 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나. 작성권한 침해의 판단 기준

작성권한의 유무는 법규, 계약,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작성권한 침해가 구성요건 요소인지에 대한 검토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있어 작성권한의 침해를 필수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4. 작성권한 침해의 유형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가. 작성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나. 작성권한을 초월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행위는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다. 작성권한 범위 내에서 남용한 경우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5. 결론

사문서위조죄에서 작성권한의 침해는 필수적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합니다.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문서위조죄의 본질이며, 작성권한의 유무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은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사문서 위조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문서이라고 할지라도 인사, 노무 관련 법률적인 문제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로 작성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문서라고 하면 사문서 위조죄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한 사실 보고서로서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전문변호사는 기업과 개인의 다양한 법률자문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수 많은 민사, 형사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문서위조 사건과 기업경영분쟁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 고객의 입장에서 법적인 위험 분석, 사건 조사 전략 수립 등 치밀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 개인/기업의 사문서위조 전문변호사와의 한국어/중국어/영어 상담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선바로 파트너변호사

02-2038-2339 / brseon@inpyeonglaw.com

박미래 한국변호사

02-2038-2339 / mrpark@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Mbaak@inpyeonglaw.com

Recent Posts

Manipulation of The Record of Shareholders

자세히보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외투법인 설립 안내 – 유한회사

자세히보기+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활용,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2025년 8월 최신본

자세히보기+

Incorporation in Korea for foreign investors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