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최근 라이더, 운전기사, 돌보미, 강사, 이사업체 등과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이 성장할수록 고민거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바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플랫폼 종사자들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업무지시, 관리를 강화하면 할수록 플랫폼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선바로 변호사는 최근 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이용약관, 위탁계약서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기본 법리 –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3)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ⅱ)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ⅲ)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ⅳ)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ⅴ)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있는지,
(ⅵ)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ⅶ)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ⅷ)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ⅸ)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ⅹ)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4)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됨.

(5)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1. 사례 비교 –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업무 내용 결정 :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는 회사가 사전에 결정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안내된 운전업무 제공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채 호출 수락 여부를 결정했으며, 운전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음. 요금 징수, 업무평가, 불만사항 처리 등은 모두 회사가 수행함. (1)   라이더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점이 요청한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가맹점과 자신의 위치, 배달경로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배달 요청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

(2)   회사가 라이더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배차(이하 ‘강제 배차’라고 한다)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라이더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른바 상단 콜, 똥콜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단 콜 내지 똥콜을 처리하는 라이더에게 레벨업에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강제 배차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강제 배차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임.

(4)    회사의 라이더로는 위탁 라이더 이외에 정규직 라이더가 있었으므로, 강제 배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정규직 라이더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임.

(5)   라이더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탁 라이더에게 어떠한 경로로 배달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배달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는 라이더의 재량에 속하였음.

(6)   회사가 제작한 라이더 교육자료에 일반적인 픽업의 경우, 픽업을 늦게 하게 되었을 경우, 가맹점의 조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상품 전달의 경우, 상품을 늦게 전달할 경우의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과 모범멘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7)    회사가 전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위탁 라이더에게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회사의 레벨업, 상여금, 페널티 제도는 위탁 라이더가 수행한 배차 건수나 출근일수 등 노무의 양적인 측면과 연동된 것이었고, 고객의 만족도나 고객항의의 유무 노무의 질적인 측면과 연동된 것이 아니었음.

(8)   상황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지시한다기보다 위탁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이나 고객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이라고 볼 여지도 큼.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으나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 등과 앱을 통하여 운전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안내되었음. 교육자료 등에는 운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용 외에도 운행 차량 상태 확인, 주유, 요소수 보충 차량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운전업무 수행의 단계에서 이행할 사항과 금지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드라이버가 운전업무를 수행할 준수하여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기능함. (1)   회사에는 별도의 취업규칙 내지 복무(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2)   업무위탁 계약에서 위탁 라이더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탁 라이더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음주운전, 마약, 도박, 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법령의 준수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배달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고 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 내지 위임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임.

(3)   회사는 라이더가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함. 라이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라이더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업무상 재해 방지의무를 부담하고, 회사가 라이더에게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을 안내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4)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라이더에게 문신이 노출되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장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복장 규정은 사회통념상 위임 내지 도급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요청할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5)   회사가 라이더에게 회사 조끼를 제공하고 이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조끼 착용은 권장이지 의무가 아니었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며, 회사의 조끼 착용 권고에는 강제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임.

 

3)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의 출근, 호출 수락 여부, 이동 경로, 휴식, 퇴근 등의 운행 내역은 앱을 통하여 자동으로 기록․관리됨. 회사는 위 운행 내역을 기초로 매달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거짓출근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드라이버에 대하여 위반사유 확인과 면담교육 조치를 이행한 후 그 내용을 회신하도록 요청함. 또한 회사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 사례가 급증하자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드라이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전체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함.  협력업체는 회사를 대신하여 이와 같이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감독함. (1)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배달주문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 묶음배달을 할 때 어느 가맹점을 먼저 들를 것인지 등의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고객응대 방법 등을 라이더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음.

(2)   회사 관리직이 라이더의 업무 수행에 관여하거나 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메시지를 남기긴 하였으나, 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요청사항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라이더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로 ‘부탁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위 메시지가 작성된 경위와 상황, 전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메시지가 협조 요청의 의미를 넘어 우월한 지위에서의 지시 내지 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라이더가 위 메시지에 따른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음.

(3)   임의로 배차를 취소하는 라이더에게 페널티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 서비스에서 정하여진 규칙에 따른 것이지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4)   사고 발생 시 위치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그 성질상 라이더의 업무를 지원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지휘·감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움.

(5)   무리한 묶음배달을 확인하는 것의 경우, 지휘·감독의 내용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회사가 무리한 묶음배달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묶음배달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에 무리한 묶음배달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전담인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지속적이고 밀접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이더가 무리한 묶음배달을 할 경우 과속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은 위탁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묶음배달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탁 라이더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6)   회사는 라이더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규에게는 2시간, 6개월 이상 경력자에게는 1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회사가 실시한 산업안전교육의 내용은 ① 라이더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② 12대 중과실(번호판 가림 처벌), ③ 기본 교통안전 교육, ④ 사고대처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이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안전교육 범주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탁 라이더에게 업무수행방법 등을 지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근무시간, 장소 지정: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회사는 차고지와 운행시간 등이 기재된 배차표를 매주 협력업체에 배부하였고, 협력업체는 드라이버로부터 배차 희망을 신청 받아 회사에 전달함. 회사는 이를 매칭하여 매칭된 드라이버에게 앱을 통해 스마트키를 전송함으로써 배차를 완료함. 드라이버는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시간대, 차고지 등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따라서 드라이버는 주중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드라이버로 근무할 수 있었음), 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하여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차고지) 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  드라이버는 일단 배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하고 배차 받은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기’ 버튼을 누른 후 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없었음.

(3)  드라이버는 앱이 지정한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호출을 대기하다가 앱이 배정한 운전업무를 사전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수행함. 드라이버는 목적지 등 운전업무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도 드라이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음.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하는 것이므로 드라이버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없음.

(4)  드라이버는 호출 수락 여부와 휴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음. 그러나 협력업체는 ‘회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공지하면서 배차(호출) 미수락에 따른 교육 제재를 고지하였고, 미수락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제재 조치를 예정함. 드라이버 업무 매뉴얼 등 교육자료에는 ‘배차(호출) 거절 및 미수락 발생 시 페널티’, ‘미수락건은 월별 총 미수락건에 반영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초기 앱 화면에서 ‘배차(호출) 미수락은 인사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고지되기도 함.

(5)  회사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하여 레벨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평가항목에는 운행건수, 운행거리, 출근일수, 배차(호출) 미수락 및 취소건수, 대기지역 이탈 건수 등이 포함됨. 앱을 통해 운행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제재조치나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 상실이 예정되었던 이상 드라이버가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라이더는 업무수행 가능한 장소와 시간 등 위탁업무 수행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사전 협의로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라이더는 라이더가 정한 업무장소, 시간 등 라이더가 지정한 내용에 따라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결정권한을 라이더에게 부여함.

(2)   라이더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휴식을 취하는 시점과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3)   라이더가 업무를 개시할 당시, 전업으로 근무할지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할지, 전업으로 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을 언제로 할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언제로 할지를 피고 회사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이를 문서화했다고 보이지는 않음. 협의된 근무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음.

(4)   회사가 레벨업 제도를 운영하거나 전업 라이더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레벨업 제도에서 점수가 감점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3개월 동안 운행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위탁 라이더가 협의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점수가 감점되지 않는 점, 전업 라이더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탁 라이더가 협의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연속적으로 결근하는 라이더에 대하여는 회사 관리직이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묶음배달 상한 지정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묶음배달 건수의 상한을 낮추는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라이더로 근무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만한 자료가 부족한 , 위와 같은 조치 역시 레벨업 제도와 같이 위탁 라이더의 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자체로 직접적인 구속력을 형성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위탁 라이더가 협의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함.

(6)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라이더가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업무 수행일로부터 3 동안 배달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있다 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어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었다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배달 플랫폼 사이의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라이더의 숫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계약 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5)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영위: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앱이 지정한 이용자 외에 다른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등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음.

 

(1)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리스해주었으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라이더가 이를 사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자기 소유 오토바이가 있는 라이더는 리스비용을 절감하여 그만큼 실질적인 수익을 늘릴 수 있었음.

(2)   라이더는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회사가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 라이더는 회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 명목으로 배달건마다 수수료를 지급함.

(3)   라이더가 3자를 고용하여 배달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었으나, 이는 3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라이더와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위탁 ‘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4)   라이더는 배달료 정산금이 입금되는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소유하고, 해당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오토바이 리스료, 보험료, 수리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지불함.

 

6) 노무제공을 통한 위험 부담: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가 운전업무에 사용한 차량과 비품은 모두 회사의 소유였고, 세차비, 주유비 부대비용 일체를 회사가 부담함. 반면 드라이버는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1)   라이더는 어떠한 배달 주문을 수행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수익이 좌우됨.

(2)   라이더는 오토바이 수리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음(난폭운전 내지 운전미숙으로 큰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등).

 

7) 보수의 성격: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이므로 이에 의미를 두기 어려운데다가, 드라이버는 업무 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드라이버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음. (1)   별도의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회사는 라이더에게 배달료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위탁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함.

(2)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은 라이더가 회사로부터 임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되, 피고 회사가 실비를 공제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음.

 

8)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타다 기사 사례(근로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냠냠박스 라이더 사례(근로자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1) 드라이버는 운행시간 외에서 겸업이 가능하였을 뿐, 배차 받은 운행시간 내에서는 회사 서비스의 운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음. 드라이버는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이지,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1)  라이더 중 파트타임 라이더는 그 성질상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 라이더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속 라이더이더라도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스크롤의 양이 상당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읽으셨다면 위 쟁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판례를 통해 스타트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와 약관의 명확한 작성과 지속적인 법적 점검입니다. 특히, 단순히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 또는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업무 수행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 많은 스타트업 법률 자문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선바로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이용하는 플랫폼 이용약관, 위탁계약서, 중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 문제 및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를 명확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성 이슈와 불공정 약관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풍부한 경험과 최신 법적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 배상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IT, 핀테크, 플랫폼 사업, 금융 및 회사 전문변호사와의 한국어/중국어/영어 상담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선바로 파트너변호사

02-2038-2339 / brseon@inpyeonglaw.com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박미래 한국변호사

02-2038-2339 / mrpark@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Mbaak@inpyeonglaw.com

Recent Posts

금융투자업 등록 전 취득한 주식,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자세히보기+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 고용노동부(25년 5월 발간)

자세히보기+

집합투자기구와 SPC의 대부업 등록 의무 :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실무적 쟁점

자세히보기+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