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대면실명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가능할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기업(법인)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와 외국인의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의 증표 및 서류에 대해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중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이 곤란하게 되면 국가기관 등에 따른 학교장이 발급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 중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아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초본과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나 서류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로 확인하거나, 재외국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의 실지명의 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그것도 아니라면 해당 문서의 사본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증표나 서류로 ‘대법원의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발급’도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의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는지?”(230220)

→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장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행위를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신원확인 시 일반적인 확인 사항 외에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게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內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230125)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6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은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 중 하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게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각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검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신한금융지주 준법지원팀, 미래에셋대우 법무팀 및 중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금융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성장지원 멘토 및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의 자문변호사로 금융 및 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부터 기업의 더 나은 업무를 위해, 금융과 기업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 스타트업까지 금융과 기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박유진 한국변호사

02-2038-2339 / yjpark@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