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4년 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무엇이고, 어느 범주까지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에 따라 성희롱으로 보아야할지 가벼운 농담을 보아야할지 주변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 행위자와 피해자 및 판단기준과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의무와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고, 만약 직장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인 조치의무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잘 정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 및 분쟁은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직장 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사건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의 유의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사업주의 대리인으로 팀장이나 실장 등 직원의 채용이나 임금, 승진, 배치전환 등에 관여를 하거나 결정하는 관리자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만약 관리자가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발생시켰다거나, 성희롱 문제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의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이를 위한 관리자의 대처방안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할까?

이번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사법기관, 노동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다양한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사법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사법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소, 검찰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방안은 사법적인 기관 뿐만 아니라 비사법적인 기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수록해두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어떻게 구제신청이나 시정신청, 진정, 고소, 고발을 해야하고, 사건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므로 기업의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는 꼭 한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2024년 1월에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 이후 최신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원본 파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자세하고 면밀한 법률자문과 조력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행위자 처벌은 사안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도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성희롱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업의 대표에게 직접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 또한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서는 피해사실 확인 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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