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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외국환거래신고 및 유상증자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국내 회사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한 외화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업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외국환거래신고를 업무 대행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설립된 국내 회사에 유상증자를 하는 절차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차입 등의 신고와 외국인 투자신고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필요한 국내외 서류를 안내하고 취합하여 외국환거래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 사례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한 자회사에 외화차입하거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슈 및 외국환 거래법 관련 절차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해외의 모회사와 국내의 자회사의 계약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계, 검토하고 여러 신고 절차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 규정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외국환 업무 관련 여러 유관 기관과의 소통계약 구조의 설계금융전문변호사의 영역에서 보유한 다양한 노하우와 업무 경험으로 기업, 금융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와 그 절차, 법률적 리스크 검토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자금통합관리신고(GCP) 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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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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