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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사모펀드투자자보호 체계개편 개정안 법률 자문

최근 잇달아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2021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본 개정안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류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살펴보면, 3억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하거나 판래를 하게 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한 펀드의 운용 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전략이나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등의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폐쇄형펀드의 설정, 설립의무 부과 요건*을 청하였습니다.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개선하면서 대부업자 또는 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을 포함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일반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 등록을 갖춘자로 제한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 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투자자)의 범위가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투자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법 §249의11⑤))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와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문의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각 사모펀드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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