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6월 30일에 발간한 정책홍보자료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2022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세무사회에서 ‘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정부의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검사업무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대부업, 은행·증권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질의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요청제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2022년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2022. 3.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 대비 97.4% 증가하였으며, 2021년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2022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금액이 기존의 3천만원 한도에서 5천만원 한도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가
2017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기존 외국환은행이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업무가 핀테크 기업,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과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신금투와 한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