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규제 개선 요청 수용 – 금융위원회

2021년 7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요청제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시, 법령정비 필요 판단 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2019년 6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2022년 3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담보가치 산정기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담보가치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예정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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