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 금융감독원

2022. 3.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 대비 97.4% 증가하였으며, 2021년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리 및 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제도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제도개편의 공백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영업행위를 점검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영업행위 점검개요 및 결과>

위 표에서 나타나듯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의 비중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래 표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 비교>

위 비교표 출처 참조 : 2021. 5. 2.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2021. 9. 14.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즉, 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보고의무 및 규제대상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영업행위의 범위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자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대일(1:1) 투자자문은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최소한의 보고의무와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 허위광고 등의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으로 금전피해를 받은 투자자가 있다면 아래의 3가지를 반드시 유의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 금감원 “파인”(fine.fsc.or.kr)에서 조회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1.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 계약상 손실보전, 수익보장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함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기간 금융권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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