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대형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용권 계약(SPLA) 및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성공적 방어

1. 사건의 경위

대형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하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구매한 의뢰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기업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용금액 및 향후 몇 년간의 소요금액 등을 합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절차 완료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

이 사건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최종 사용자(End User)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분분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용권 계약(SPLA)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하는 해당 기업의 대형로펌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Picture of 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자세히보기+

DEEMED CONSENT IN DIGITAL SERVIC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자세히보기+

주주간계약서 양식 작성, 검토 법률자문 실제 사례

자세히보기+
Get The Latest Updates
뉴스레터 구독신청

NEWS LETTER

인평이 발행하는 법률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2. 수집, 이용목적 : 뉴스레터 등 기타 관련 광고성 정보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뉴스레터 신청 후 수신거부 요청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