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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형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용권 계약(SPLA) 및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성공적 방어

1. 사건의 경위

대형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하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구매한 의뢰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기업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용금액 및 향후 몇 년간의 소요금액 등을 합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절차 완료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

이 사건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최종 사용자(End User)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분분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용권 계약(SPLA)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하는 해당 기업의 대형로펌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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