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lert]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2021. 4. 1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금융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의 출현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 4.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지역·혁신성·범위·업무방법·사업계획, 소비자의 편익,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혁심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고,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 4. 14.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 등 현재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한 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에 의하여 확인해야 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금융위원회는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지 않고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고, 은행앱 본인인증· 기제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확인·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대조 절차를 거쳐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면, 고객이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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