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지시·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운용·청산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의라고 할 수 없는 행위는 모두 ‘명령·지시·요청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의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i)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는 경우, ii) 펀드 판매동향 등 펀드의 설정·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교류행위를 하는 경우, iii)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등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요구·면담행위‘명령·지시·요청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협의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산운용사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를 막고, 판매사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유인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등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0. 1. 17. 일련번호 200016)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회신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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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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