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금융감독원, 개편된 감사보고서 활용방법 안내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투자 입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부터 개편된 감사보고서가 적용되어 이전의 감사보고서와 내용 및 형식이 많이 달라졌고,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편된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 감사의견

기존 감사보고서에서는 세번째 목차에서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첫번째 목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의견,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으로 구분되지만,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표명된 것이므로 적정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경우,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신설된 “감사의견 근거” 항목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개편된 감사보고서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 후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이 함께 기재되므로 재무제표 주석과 함께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적용되며 비상장사는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경영진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개편된 감사보고서에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불황 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주석과 함께 관련 내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주석과 함께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개편된 감사보고서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및 감사보고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금융감독원 보도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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