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성과보수 – 인센티브는 별도?

[법령해석]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성과보수 – 인센티브는 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2항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배분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 조합원(GP)으로서 모태펀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등)로부터 수령할 별도의 인센티브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법적 지위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의 관계

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법적 지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을 결성할 수 있으며, 그 중 제3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합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성과보수 - 모태펀드 인센티브는 별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성과보수 – 모태펀드 인센티브는 별도?
나. 모태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관계

모태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모태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를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모태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는 모태펀드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 목적과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규율하는데, 그 중에서 제44조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금융당국의 입장 – 법령해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해석]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성과보수 - 인센티브는 별도?
[법령해석]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성과보수 – 인센티브는 별도?

금융당국은 이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별 조합원이 지급하는 별도의 보수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분 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의 규정이 조합의 투자수익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배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들어, ‘개별 조합원이 자신이 배분받을 투자수익 중 일부를 별도 보수 명목으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공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합의 투자수익이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개별 조합원이 지급하는 별도의 보수라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분 받을 수 있는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모태펀드가 지급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지급주체 또는 재원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투자수익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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