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POA 아포스티유(협약) 공증 및 영사확인 양식과 주의사항’
법인설립, 임원등기, 부동산 매매, 비자(체류자격) 발급 또는 갱신, 은행 업무, 건강보험 가입, 운전면허 교환발급 등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위임장/POA의 공증과 Apostille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위임장/POA의 양식과 Apostille 협약국 및 그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투자자의 법인설립이나 임원등기 등의 준비서류 중 위임장을 포함한 일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Apostille 협약 미체결국가(캐나다 등)의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의 국가에서 영사확인 후 외국투자가의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국내)법인설립/변경등기를 의뢰하시거나, 해외직접투자(FDI), 장기차관, 대차거래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내지 증권취득신고 등 외국환거래신고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해외 업무를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위임장(POA) 양식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 리스트
2025년 3월 기준 Apostille 협약국(가입국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본토는 2023년 3월 8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비준되었으며, 2023년 11월 7일에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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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15년 경력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미국변호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포스티유 협약국 및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사, 영업사무소)설립, (영문)계약서 작성/검토 등 회사에서 필요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가입국가) (출처 : www.hcch.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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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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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호주, 팔라우, 쿡제도, 피지,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바누아투, 마샬군도, 사모아, 뉴질랜드, 몽골, 인도 |
아시아, 대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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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Turkey), 스페인, 스웨덴,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벨라루스(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몰타,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우크라이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조지아, 코소보, 영국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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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
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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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브라질, 가이아나, 자메이카 |
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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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파키스탄, 나미비아,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메프린시페,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
중동,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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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완다(2024년 7월 29일 가입, 2025년 3월 5일 발효, 확인필요),* 캐나다(2023년 5월 12일 가입, 2024년 1월 11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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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해외법인의 설립과 청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 M&A 및 합작(Joint Venture) 투자, 외국인의 국내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국제 상사거래 및 물품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 검토 및 작성, 해외 법인과 기술 및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와 이미 발생한 계약의 종료 시 고객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미국변호사 및 해외 현지 로펌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임장(POA)을 포함하여 어떤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을 수 있을까?
Apostille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는 공문서와 공증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분류는 외교부 사이트(https://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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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
공증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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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에서 발행한 문서 |
공증인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을 받은 사문서(공문서가 아닌 문서) : 위임장, 진단서, 번역문, 기업에서 발행한 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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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사문서는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POA)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한다면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번역이 필요하다면 번역문을 함께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위임장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나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용하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postille 영사확인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Apostille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 : 2023년 5월 10일 기준 외교부 홈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 다운로드] 아포스티유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외 투자 또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추진하는 다수의 국내 및 해외 기업들에게 투자의 목적과 대상국가에 따른 최적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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