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사 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 조직개편 및 상업등기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스타트업 H사의 의뢰를 받아 2024년 1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의 분할은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재편의 한가지 수단으로서, 경영효율성 제고, 유망사업 분야 전문 육성 및 사업부문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사업의 위험 분산,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구조조정, 카브아웃(Carve-out) M&A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 또는 사업부문을 여러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의 개념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 이상의 신설된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할은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 단순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며,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 분할합병: 분할된 회사(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2. 분할의 유형

분할은 크게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존속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입니다.
  • 소멸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독립시키고, 기존 회사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 인적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의 주주는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주주는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받습니다.
  • 물적분할: 분할된 회사(분할회사)는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합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로, 신설된 회사는 완전자회사로 존속됩니다.

 

분할시에는 분할로 인한 효과, 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리스크 요인, 분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기존 계약서 등과의 상충 여부, 그리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분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H사에 적합한 분할 구조를 검토(인적분할 → 물적분할)한 뒤, 분할대상 재무제표 및 이전대상 자산, 신설법인 임원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 분할계획서 작성
  2. 분할신설회사 정관 작성
  3. 분할로 인하여 통지, 동의 등이 요구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
  4. 분할로 인한 인허가 필요 사항 확인
  5. 분할기일을 목표로 한 일정표 제공 및 스케쥴 변경에 따른 일정표 업데이트
  6. 모회사인 외국법인 POA 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
  7.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절차 안내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
  8.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절차 안내 및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9.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게시문 작성 
  10. 분할보고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11. 분할회사 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설립등기 신청
  12. 지점 폐지 및 신설 등기 신청

 

회사분할시에는 분할 진행을 위한 회사 기초자료(고용관계, 영업, 재정상태, 인허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분할구조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각 절차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점검해 나가면서 진행하여야 원활하게 분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으며, 분할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기업 조직개편 자문 및 상업등기에 깊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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