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사분할 자문 및 분할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 조직개편 및 상업등기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스타트업 H사의 의뢰를 받아 2024년 1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분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의 분할은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재편의 한가지 수단으로서, 경영효율성 제고, 유망사업 분야 전문 육성 및 사업부문의 소규모 전문 기업화, 사업의 위험 분산,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구조조정, 카브아웃(Carve-out) M&A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 또는 사업부문을 여러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분할의 개념 및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의 개념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 이상의 신설된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할은 크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2. 분할의 유형 분할은 크게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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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에는 분할로 인한 효과, 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리스크 요인, 분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기존 계약서 등과의 상충 여부, 그리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분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H사에 적합한 분할 구조를 검토(인적분할 → 물적분할)한 뒤, 분할대상 재무제표 및 이전대상 자산, 신설법인 임원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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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에는 분할 진행을 위한 회사 기초자료(고용관계, 영업, 재정상태, 인허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분할구조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각 절차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점검해 나가면서 진행하여야 원활하게 분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으며, 분할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기업 조직개편 자문 및 상업등기에 깊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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