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규모의 법인부터 100억 원 단위의 법인까지 수 많은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의 법률자문과 외투법인설립에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중국 본토 및 대만,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최신 법 개정 사항에 맞춰 투자자와 기업이 마주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 해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인평은 최선의 답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접 팀을 이뤄 외국인 투자 법인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맞춤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실제 법인 설립을 하기 전 단계부터 외화신고 및 법인 설립, 인허가 까지 법률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법률자문서비스의 견적과 업무 단계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주요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1. 법인의 형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유형(예: 주식 회사, 유한 회사 등)은 어떤 것인지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기업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때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지사 설립을 해야 할지,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국내 법인(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1.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투자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사 설립은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업목적 결정 : 회사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까?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초기 투자금 결정 : 초기 법인 설립 자본금의 일부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총 자본금은 얼마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면 각각의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표이사 및 임원 결정 : 회사의 대표이사*는 외국인인가요? 외투법인설립 시 이사는 몇 명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국적과 거주지는 어떻게 되나요?
  5. 회사의 위치 결정 :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위치할 계획인가요(예: 서울)?

*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법인 등기부상 이름을 올리는 개인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만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일반적으로 CEO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위 정보들을 정리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인평에서 외투법인설립의 업무 프로세스를 예상하고, 예상 견적과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다양한 형태의 외투법인설립, 외국인 투자와 외화신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영문위임장, 투자에 대한 법률검토를 전문변호사가 직접 법률자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주의사항 – 영주권자, 외투기업 등록

When a foreign company enters Korea for business purposes, it typically does so by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or a branch office. We generally recommend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if the investment amount is KRW100million or more, it could qualify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mostly for the following reasons:

A.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provides the advantage of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parent company in foreign company to the investment amount (as it forms an independent legal entity).

B. Setting up a branch office does not offer significant tax benefits.

I can assist with legal and agency services related to the business you’re considering establishing. However, to proceed effectively, we need to gather a few key details to provide you with accurate guidance:

1. What type of company do you intend to establish (e.g., stock company, limited company)?
2. What kind of business will the company conduct?
3. Will you be bringing in overseas investment as part of the initial capital? If so, what is the total capital amount, and for any foreign investors, what are their respective investment amounts?
4. Will you b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How many directors will there be, and what are the nationalities of the directo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5. Where do you plan to locate the company’s headquarters (e.g., Seoul)?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n individual who legally represents the company and is named in the corporate registry. They are delegated authority over the company’s business but are not considered an employee (in contrast, the CEO is typically an employee of the company).

Once we have this information, we can outline a roadmap for the process, provide an estimated quote, and discuss the expected timeline.

영문투자계약서 및 외국환거래 신고 – 해외법인투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선바로 파트너변호사

02-2038-2339 / brseon@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박미래 한국변호사

02-2038-2339 / mrpark@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