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영문계약서 전문용어
– 우선매수권 (“ROFR”) AND 우선제안권 (“ROFO”)
영문계약서에서 보통 ‘우선매수권’으로 번역되는 ROFR는 사실 ‘먼저 거절할 권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먼저 제안할 권리(우선제안권)’인 ROFO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ROFR 또는 그 대안으로 ROFO를 부여하는 계약 조항은 주주간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퍼블리싱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처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 권한 또는 이익을 잠재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Right of First Refusal(ROFR)
ROFR를 보유한 권리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 등 양도 대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량, 가격 등의 제안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권리자는 양도인의 제안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 때문에, 권리자가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ROFR 조항에 의하면, 권리자가 거절하였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제안된 조건이 더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념은 일의적이지만, 실제 영문계약서 상의 계약 문구는 권리자나 양도인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ROFR가 발동되는 제안의 정의와 범위, 양도인의 제안에 대한 공개 범위, ROFR 행사 일정, 당사자의 ROFR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FR가 발동되고 제안 내용이 전달되면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이 불완전하게 공개되거나, 권리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숙고하는 동안 제안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양도인과 좀더 협상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ROFR 조항(우선매수권)에서는 권리자가 제안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자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자의 의사를 유효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ROFR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ROFR를 행사하기 위해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Right of First Offer (ROFO)
ROFO는 권리자보다 양도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ROFR 조항이 작동하는 경우 제3자가 양도인에게 실제 제안을 해야 하고, 양도인은 이 제안을 권리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제3자와 거래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ROFO의 경우 그러한 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양도인은 가격 등 대상물의 양도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곧바로 ROFO 권리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제안”을 하는 것은 ROFO 권리자가 아니라 양도인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직관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ROFO 권리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ROFO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ROFO 권리자가 제안을 받거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안을 하면 권리자는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ROFR와 동일합니다.
ROFR와 비교할 때 ROFO는 양도 대상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이는 양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ROFR 또는 ROFO의 포함 여부와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실제 문구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문계약서에 우선매수권(“ROFR”) 또는 우선제안권(“ROFO”)을 포함할지 고려 중이시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수정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문의메일(inpyeong@inpyeonglaw.com)이나 대표전화(+82 2 2038 233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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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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