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 설치 – 업무방해? 정당한 행위? 대법원 판례

‘직장 내 CCTV 설치 – 업무방해? 정당한 행위? 대법원 판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장 내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2023년 6월 29일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사건의 경위

A회사는 시설물의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문과 공장 외곽의 울타리, 출고장 등의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51대 설치하였습니다.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 전 직장 내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1)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가동시키기 전이나 시험운전 중인 상태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서 촬영을 방해하였고, 2) 폐쇄회로카메라(CCTV) 중 공장 외곽의 울타리를 비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지기 어려워 보이는 32대의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였으며, 3)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비추는 16대의 폐쇄회로카메라(CCTV)와 출입구에 설치한 3대의 폐쇄회로카메라(CCTV) 촬영을 방해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동인지 문제되었고, 2023년 6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근로자들의 행동이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면이 있으나, 폐쇄회로카메라(CCTV)는 기업 내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시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의 행동은 해당 회사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폐쇄회로카메라(CCTV)의 설치 목적을 살펴 보았습니다.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설치되기 전 자재 도난과 화재 사건 등 회사의 피해사실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설치된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회전이나 줌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등의 여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폐쇄회로카메라(CCTV)는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1대의 전체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대해 설치와 운영을 중단하라는 근로자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없는 폐쇄회로카메라(CCTV)까지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일 수 있어서, 무리한 요구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으로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1)의 경우에는,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험가동만 한 상태로서 근로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시험가동을 하던 폐쇄회로카메라(CCTV)의 촬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의 경우, 근로자들의 촬영 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즉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실제 작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이익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세번째. 판결의 주요 시사점

기업 내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설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도난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응한다는 등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제2항부터 제8항, 같은 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등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였지만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인정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요건 예를 들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거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폐쇄회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률문제가 있으면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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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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