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번역 자문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 번역은 전문변호사가 제대로 작성하고, 검토하고, 번역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IT기업 A사의 영문계약서 검토 및 수정, 번역에 대한 자문의뢰를 받아 두바이 기업과의 영문계약서에 대해 의뢰하신 기업에 맞게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원하시는 조항을 수정하여 변호사의 번역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문이 아닌 영문, 특히 영문으로 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영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번역은 제대로 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의깊에 작성, 검토, 번역해야 합니다.

간혹 번역은 전문변호사가 아닌 번역업체에 맡겨 일반 번역을 하고, 일반번역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법률 상의 표현으로 인해 발생된 해외 소송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가 많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단순번역만을 의뢰하시기에는 변호사가 해당 거래 국가의 준거법을 살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전문 시니어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풍부한 기업 법무 관련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과 개인의 계약 관련 법무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 및 금융전문변호사와 시니어 외국변호사 등 기업의 다양한 계약과 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고객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 · 금융 전문로펌으로서, 다양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다수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의 영문계약서 관련 법률 이슈에 전문적인 검토와 작성, 번역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W개발용역 계약서, 주주간 주식 양수도계약서, IT 시스템 솔루션 개발 계약서, 웹 개발관련 계약서, 상호 기밀 영문계약서 등 기술 이전, 기술 도입, 합작 투자와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M&A, 부동산 임대차 및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영문계약서에 전문 한국변호사와 외국 시니어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npyeong Law is well-versed with foreign-investment report filing and incorporation/registration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r acquisition of securities, as the case may be. We have been attending to the needs of foreign investors around the world [ U.S.(DE, IL, WY, etc.), Singapore, Japan, Cyprus, etc.] for quite some time now.

Kindly let us know if you are interested in employing our legal services.
Thank you.

관련 구성원
조윤상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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