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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개인투자조합 결성, 법인도 참여 가능한지

“개인투자조합 결성, 법인도 참여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인평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하는 의뢰인의 자문요청을 받아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법인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개인투자조합을 성공적으로 결성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GP)과 유한책임조합원(LP)로 구분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은 조합의 재산 관리와 재산의 운용 업무를 집행하며, 개인투자조합채무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자이며, 유한책임조합원(LP)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일반법인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할까?

처투자촉진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GP)

업무집행조합원(GP)의

자격요건 세부내용

유한책임조합원(LP)

개인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의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각 조합의 운용기간 개별 합산

3) 창투사, 신창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참고)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라목 참고)

<공통>

– 개인
– 법인
1) 창업기획자
2) 창조경제혁신센터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5)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6)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는 조합에 한하여, 대학,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7)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0호 참고)

법인

1) 창업기획자

* 창투사 또는 LLC 겸영 가능

2) 창조경제혁신센터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5)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위 공통유형

+ GP가 창업기획자인 경우 일반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단, 일반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 초과 금지)

위의 표에 정리한 것처럼, 업무집행조합원(GP)가 창업기획자인 경우 일반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도 유한책임조합원(LP)로 개인투자조합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일반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일반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업무집행조합원(GP)의 요건도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GP)의 요건이 2023년 3월 21일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변경된 요건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GP 전문성 자격 요건 변경 ]

법률사무소 인평은 법인을 업무집행조합원(GP)이나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업무까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모든 법률자문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고 등록 및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15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력을 보유한 기업법무 및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박유진 한국변호사

02-2038-2339 / yjpar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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