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환거래유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

“증권취득신고 – 외국환거래유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취득할 때의 절차와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고와 등록 업무를 직접 대행하여 성공적인 자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주시는 외국인비거주자의 증권취득 등에 대한 질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1)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의 국내법인 비상장주식이나 비등록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 등을 10%이상 취득하고,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로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만약 외국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고,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전환)사채등을 장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절차).

만약 비거주자의 금전대차계약 등에 따른 금전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른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인 경우 증권취득 사유서에 대금반환 채무와의 상계 내용을 상세히 적고, 첨부하는 증권취득계약서에도 상계조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상계합의서 대신 상계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나 증권취득계약서 등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별도로 매출신고 자료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 취득 시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각각의 사례마다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안을 상담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법률자문과 신고 대행 및 대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의 외국환거래 신고와 증권취득신고 및 해외투자신고에 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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