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결제 가능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결제 가능할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법이라서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지 저희 인평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대금 결제, 모집을 하는 신용카드업이나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대여해주는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동 법의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에 자본시장법의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예금이나 적금, 부금 등은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아닌 자가 카지노의 이용 대가나 카지노를 이용함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및 전통 소싸움경기, 경륜, 경정, 경마를 포함한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시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8월 24일자로 경마사업 등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다양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가능여부에 대해 행정해석을 업데이트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규제와 법률검토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2023. 8. 24.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30118

1. 문의사항

경마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서 수령하는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검토

: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사업은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제1호의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의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에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로 문화센터 수강료 결제 가능합니다.

 

3. 관련 문제

가.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의 제재 가부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없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합니다.

나. 경조사 비용의 비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2015. 11. 17.자 법령해석, 일련번호 없음)

: 경조금은 결제금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4.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제1호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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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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