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확인의무 생략이 가능할까?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고객확인의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요즘 들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쿠팡페이와 같은 간편결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고객들이 현금을 충전하여 페이머니로 전환하고, 전환된 페이머니로 다양한 쇼핑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및 다양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최신 법령해석 중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고객확인의무(KYC)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때 KYC 생략이 가능할까요?

 

1. 문의사항

전자금융업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해야 할까?

2. 검토

가. 전자금융업자는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

(3)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KoFIU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고객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자금융업자가 최고 발행권면 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다. 해당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2가지 업종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가정함. (포인트의 용도, 사용처, 발행권면 금액은 회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라. 결론

: 본 건 포인트의 최고 발행권면이 50만원 이하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포인트 발행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

 

3. 관련 문제

가.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2023. 8. 25.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10256)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픈뱅킹 API를 통해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 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2023. 8. 21.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10180)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대면거래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확인에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4.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3조, 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0조의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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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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