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발간 – 고용노동부(2023.7.)

기업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종료한 직원이 회사로 복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가 2023년 7월 1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에 대한 판례(대법원2017두76005)와 육아휴직에 대한 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서로 육아휴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사팀에서 함께 참고하여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소책자’도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최신판이 발간되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1.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다운로드 (클릭)

2. 출산육아지원제도 소책자 다운로드 (클릭)​

특히 출산육아지원제도 소책자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 ‘육아휴직지원금’이란? :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기업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2022년 1월 1일 이후 만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 기업에게 첫 3개월에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및 출산육아지원제도 안내서 참고)

  •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할 때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지?
  • 퇴직금, 승진, 승급, 연차휴가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 육아휴직을 하는 중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났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지?
  • 육아휴직의 총 사용기간이 3개월이 넘기는 하지만, 사용할 때 3개월 미만으로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 출산육아지원제도 소책자 목록 –

  • 일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제도 안내
  •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 3+3 부모육아휴직제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지원금으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일하는 엄마, 아빠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 유산 · 사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임신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모성보호 관련 사업주 지원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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