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검토 및 외국환거래법 신고 법률 자문 사례

「외국인투자 검토 및 외국환거래법 신고 법률 자문 사례」

법률사무소 인평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의 외국인투자계약 및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아 ‘외국인투자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 업무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 선임 외국변호사가 함께 전문가 팀을 이뤄 영문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외국인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협상과 해외 기업간의 외국어 회의 참석까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안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의 국문 및 영문본의 작성과 그에 따른 한국 회사의 유상증자 등기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까지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기업에 맞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영문투자계약서

「무리한 요구나 조항은 잘 조정하고, 의무와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 충돌 요건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잘 협상하고 투자자가 제안하는 계약서 상의 조항들을 최신 법령에 맞춰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보통주식을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계에 따라 전환우선주(PCS),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회사의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정관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투자계약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한국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계약의 당사자에 법인만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들까지 함께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무과실 책임 등 경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주요주주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외국환거래법 신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증권취득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신고예외 사항인지를 검토하여 절차상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어겨 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태료나 검찰 고발 등의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투자계약부터 등기 및 신고에 대한 필요서류 준비, 신고 대행과 신고서의 수령 및 대관업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깊은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고객의 사례에 맞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합니다.

기업설립부터 투자계약,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와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환거래 신고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쟁, 소송이 있으신 경우라도 법률사무소 인평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 선임 외국변호사와 대표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안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문의하기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