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

 

– 목 차 –

1.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규정
2. 형사고소 진행 방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진행 방법
3.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

 

1.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규정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할지,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당장 침해 행위를 중지할 수는 없을지 고민하다가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외)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해당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저작권 내지 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하거나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등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때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았거나 이익을 본 금액이 아주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위반 문제도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합범의 경우) 가중처벌되거나 (상상적 경합의 경우)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진행 방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진행 방법

가장 문의가 많은 사안은 ‘형사 고소부터 할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할지’ 여부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사실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경찰)에 제출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저작권 침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금전으로 산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실무상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은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후 민, 형사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저작권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국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합니다(반의사불벌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괄호 부분).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짓으로 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제2호).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

형사 고소를 진행하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범죄 사실 내지 저작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해가 발생한 사실의 근거가 되는 온·오프라인 상의 침해 상황이나 복제 명세,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내용이 있다면 모두 꼼꼼하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스크랩하여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녹음, 녹화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뒤에는 해당 파일을 따로 편집하지 않아야 사후에 조작하였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해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창작했을 당시의 아이디어나 저작과정을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일시와 장소, 해당 침해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피해를 당했을 때의 본인의 심경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꾸준하게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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