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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리픽싱 CB Refixing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개정안 주요내용 –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리픽싱 CB Refixing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1. 개정이유

(상환)전환우선주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23.3.31. 금융위 고시, ’23.5.1. 시행)

*‘22.9.7. 발표한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의 후속조치

3(상환)전환우선주매수선택권 행사 및 발행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매도 결정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3자의 (상환)전환우선주매수선택권 행사 및 자기 (상환)전환우선주 매도 결정 서식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3자가 (상환)전환우선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내용(행사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행사대가,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주권상장법인이 만기 전에 상환한 (상환)전환우선주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매수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매도가액,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 관련서식 : <별지 제38-51호 서식> 제3자의 전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별지 제38-52호 서식> 자기 전환주식 매도 결정

 

. 유상증자결정 서식 정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전환비율, 전환가액, 전환가액 결정방법 등) 기재하도록 하고,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관련서식 : <별지 제38-6호 서식> 유상증자 결정,

<별지 제38-8호 서식> 유무상증자 결정

 

3. 시행시기

2023. 5. 1.부터 시행*

*별지 제38-51호 및 제38-52호 서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주식부터 적용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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