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리픽싱 CB Refixing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개정안 주요내용 –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리픽싱 CB Refixing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1. 개정이유

(상환)전환우선주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23.3.31. 금융위 고시, ’23.5.1. 시행)

*‘22.9.7. 발표한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의 후속조치

3(상환)전환우선주매수선택권 행사 및 발행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매도 결정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3자의 (상환)전환우선주매수선택권 행사 및 자기 (상환)전환우선주 매도 결정 서식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3자가 (상환)전환우선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내용(행사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행사대가,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주권상장법인이 만기 전에 상환한 (상환)전환우선주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매수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매도가액,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 관련서식 : <별지 제38-51호 서식> 제3자의 전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별지 제38-52호 서식> 자기 전환주식 매도 결정

 

. 유상증자결정 서식 정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전환비율, 전환가액, 전환가액 결정방법 등) 기재하도록 하고,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관련서식 : <별지 제38-6호 서식> 유상증자 결정,

<별지 제38-8호 서식> 유무상증자 결정

 

3. 시행시기

2023. 5. 1.부터 시행*

*별지 제38-51호 및 제38-52호 서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주식부터 적용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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