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투자계약서 및 외국환거래 신고 – 해외법인투자

영문투자계약서 및 외국환거래 신고 – 해외법인투자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제안 받은 스타트업 K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기업 투자에 의한 비거주자의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및 투자계약과 관련한 법률 검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투자자의 입장과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영문 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를 다수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 협상의 시작부터 외국환거래 신고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고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인평은 한국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해외 법무에도 전문성을 갖춘 ‘선임 외국변호사’가 직접 함께 계약서의 타당성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투자부터 계약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의 국내 기업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에 맞춰 신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①신고예외사항 및 ②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 신고 예외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대한민국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 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했을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시 신고예외사항

  • 투자전용 대외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투자중개업자 등의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원화증권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근무자가 취득한 해외 본사 주식을 비거주자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

  •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 전 상환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원화연계 외화증권 포함)의 취득

  •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 행사와 관련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투자 및 외국환 거래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기업전문변호사의 주요 업무사례
비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영문계약서 작성 및 상대방(외국)과의 영문 협상
IT 음원 서비스 스타트업 G사의 대기업 투자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S사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성공적 수행
비상장 중소기업인 S사의 해산 및 청산 자문, 해산 · 청산 등기 성공적 수행
싱가폴 모회사인 G사의 50억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성공적 수행

법률사무소 인평은 중대형 로펌의 장점과 소형 부티크 로펌의 장점을 모두 갖춘 전문성과 실력으로 각 분야별로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투자계약에 대한 자문부터 외국환 거래 신고 업무까지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투자와 해외 계약, 외국환 거래 업무는 풍부한 자문 경력을 갖춘 ‘선임 외국변호사’가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여 고객의 전략에 따라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투자계약서 및 외국환거래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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