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 주식처분제한 약정의 유효

주주간계약 – 주식처분제한 약정의 유효성 관련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 주주간계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 경영할 때,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여 새롭게 주주권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주주간계약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운영 방침, 소유 주식의 양도, 매각 등의 처분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들의 결정을 주주간 미리 계약으로 정한다면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게 되므로 분쟁을 예방하고, 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처분제한’ 약정이란?

상법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355조 제1항). 

즉,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제한 없이, 주주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주주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주주의 변동이 잦아지고 그렇게 되면 주주들간 의견 대립,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즉, 주주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만 제3자에게 주식의 양도, 매각, 담보설정 등을 하도록 ‘주식처분제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처분제한 약정’은 유효할까요?

 

주주간계약으로 주식처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 함정

1) 주식처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지만(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참조).

그러니까 주주들간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주식처분제한 약정을 두는 것은 유효합니다. 

 

2) ‘주식처분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유효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이사회 승인 X 주식 양도

다른 주주 동의 X 주식 양도

주식양도계약 유효 O
(다만, 회사에 대해 효력X)

주식양도계약 유효 X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에서는,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출자자들 일부의 주식 양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식의 양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협약 당사자인 주주가 8명에 불과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은 유효하며, 따라서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계약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법률사무소 인평은 국내 기업의 주주간계약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해외기업의 주주간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영문계약서의 외국변호사 전문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를 받거나, 해외로 투자를 진행할 때 외국인 주주나 외국법인과 구주거래를 할 때, 외국법인과 인수합병(M&A)를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의 작성/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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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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