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의약품 온라인 자율관리(부당광고, 불법유통) 가이드라인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온라인 광고 시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에 관한 판매업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 가이드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등(의약품, 마약류 제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개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부당광고, 불법유통 제개정 점검표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식품·의약품 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므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다운로드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 e-Book으로 보기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목차 ]

제1장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4.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른 적용

제2장 사업자 요건
1. 사업자 등록
1) 규정
2) 판매업자의 의무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2. 통신판매업 신고

3. 식품 · 의약품 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 신고

제3장 판매금지 식품 · 의약품 등
1.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2) 축산물
3) 건강기능식품
4) 의약품
5) 마약류
6) 화장품
7) 의약외품
8) 의료기기

2. 판매업자의 의무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제4장 식품 ·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의 등록

제5장 부당광고 금지
1. 일반적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2. 품목별 부당광고 내용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2.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3.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4.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5.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제6장 판매업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1. 판매업자의 자율관리
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부록]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표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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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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