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및 경영권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표이사 해임, 경영권 분쟁(사망/사임/퇴임)에 대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해 비상장기업 A사의 자문 의뢰를 받아 경영권 분쟁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의 실행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권 회복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경영권 회복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등기 임원 선임이나 해임이 있었다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주식양수도 거래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양도된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주식을 반환받아 경영권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얻어 기존 이사를 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직무에 대해 정지를 청구하는 가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시 주의할 점 – 공증 가능한 의사록이 필요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법원에 가처분이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렵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증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증인이 참석인증(출장공증)을 해야할지, 공증인 참석인증(출장공증)이 없이도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공증 및 등기가 가능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보아야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어떻게 해야할까?

사망한 전임 대표이사의 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등기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 공증 및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상세)나 사망진단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의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발급 후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망한 전임 대표이사의 명의로 회사가 연대보증을 받았다거나, 전임 대표이사가 사망 전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거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며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등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이렇게 고객이 직면하게 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제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전임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신임 대표이사의 개인인감 등을 날인하는 방법으로도 의사록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행 업무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여야 할 사항 세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소집장소의 선택 및 공증인의 참석인증(출장공증) 여부 판단

둘째. 소집통지서의 적법한 안내 문구,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방법과 발송일자 결정

셋째. 등기소에 변경 등기 접수 시 전체적인 상황을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중요 증빙을 첨부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과정부터 공증인의 의사록 공증, 신청한 등기사항의 교합까지 고객이 직접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사항 내지 대표이사/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업법무와 등기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지배구조 및 계열구조 개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문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장기업 A사의 사례에서도 인평은 고객에게 최적의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제안하였고, 분쟁 상대방과의 협상부터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 법인등기의 변경까지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또는 경영권 분쟁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법인등기에 대한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자문] 대표이사 해임, 동의 없이 가능할까?

대표이사 해임 및 경영권 분쟁 법률 자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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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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