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POA 아포스티유 공증 및 영사확인 양식과 주의사항

“위임장/POA 아포스티유 공증 및 영사확인 양식과 주의사항”

법인설립, 임원등기, 부동산 매매, 비자(체류자격) 발급 또는 갱신, 은행 업무, 건강보험 가입, 운전면허 교환발급 등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위임장/POA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위임장/POA의 양식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 및 그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투자자의 법인설립이나 임원등기 등의 준비서류 중 위임장을 포함한 일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절차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절차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캐나다 등)의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의 국가에서 영사확인 후 외국투자가의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국내)법인설립/변경등기를 의뢰하시거나, 해외직접투자(FDI), 장기차관, 대차거래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내지 증권취득신고 등 외국환거래신고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해외 업무를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위임장(POA) 양식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 리스트 및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하는 국가 리스트

2023년 5월 기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본토는 2023년 3월 8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비준되었으며, 2023년 11월 7일에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15년 경력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미국변호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포스티유 협약국 및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사, 영업사무소)설립,

(영문)계약서 작성/검토 등

회사에서 필요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 / 2023년 5월 기준

(참고사이트 : www.hcch.net)

지역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본토는 2023년 3월 8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비준되었으며, 2023년 11월 7일에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영사확인 받아야 하는 나라) / 2023년 5월 기준
네팔, 대만, 라오스 ,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수단, 스리랑카, 아부다비, 아이티, 알제리,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중국 본토*,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쿠웨이트 ,탄자니아, 태국, UAE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해외법인의 설립과 청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 M&A 및 합작(Joint Venture) 투자,

외국인의 국내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국제 상사거래 및 물품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 검토 및 작성,

해외 법인과 기술 및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와

이미 발생한 계약의 종료 시 고객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미국변호사 및 해외 현지 로펌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임장(POA)을 포함하여 어떤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을 수 있을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는 공문서와 공증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분류는 외교부 사이트(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사문서는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POA)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한다면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번역이 필요하다면 번역문을 함께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위임장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나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용하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의뢰하시거나, 장기차관, 대차거래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내지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FDI) 등 외국환거래신고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해외 업무를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평에서 직접 맞춤 제작한 위임장(POA) 양식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용하는 위임장/POA 양식(출처:대한민국 대사관)
일반적으로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용하는 위임장/POA 양식(출처:대한민국 대사관)
This form is an example for applicant’s convenience, so please refer to this example and you can adjust the contents appropriately.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 : 2023년 5월 10일 기준 외교부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외 투자 또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추진하는 다수의 국내 및 해외 기업들에게 투자의 목적과 대상국가에 따른 최적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법률 자문 신청으로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외국환거래 및 해외투자신고 법률 자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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