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 시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기업이자 IT 정보통신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에 있는 본사로부터 대여받은 대여금 채권의 출자금 전환을 통한 신주 발행 및 외국환 거래 신고 등의 일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신고 수탁은행인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려면 차입금 상환액을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자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외화금액은 해외차입 당시의 외화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 때에는 장기차관형태였는지, 해외차입금 형태였는지를 확인 후 지정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해외차입신고에 대한 내용 변경 신고를 하고, 최초에 작성한 외화차입신고서,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서와 상계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질의사항) 외국인투자기업 대여금 채권의 이자도 출자금 전환이 가능할까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을 살펴보면, 출자목적물은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의 이자 부분은 별도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 시 필요서류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신청양식 및 작성례를 보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신고서
2. 사유서
3. 신고인 및 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4. 증권취득 계약서 (청약서)초안
5. 기재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6. 위임장 원본 :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7. 서약서
8. 기타 신고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증권의 평가방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도 인정하며 동일한 평가주체가 교환대상주식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내국 완전자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세무 제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자전환 시에는 적절한 전환 가격과 주식 수 등의 조건을 협상하고, 이를 정확하게 반영한 전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 등은 대여금 차입 시 신고형식이나 회사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을 고려하는 법인은 이를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제약 사항으로 기업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경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시 계약서 작성과 협상, 신고 업무와 등기 업무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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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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