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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인수합병 자문 및 합병등기 성공적인 수행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합병등기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A사의 자문을 받아 2023년 3월 기업 간 합병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합병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합병 또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와 이해관계의 조율부터 합병비율 산정, 기업의 세금 문제와 주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흡수합병) 전부 소멸하되(신설합병)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 및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합병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유형 정의
흡수합병 2개 이상의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할 회사의 일방만 합병 후 존속하고(존속회사),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는 형태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방식

신설합병 합병당사회사 모두 소멸하고,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신설회사) 형태

→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방식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설합병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명의변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을 해야할 필요가 있거나 회사성립연월일을 별도로 지정해야하는 등 합병 진행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유와 리스크를 고려한 뒤 신설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업무는 사전준비 단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병 진행을 위한 회사 기초자료(고용관계, 영업, 재정상태 등 포함) 및 인허가 등록사항 등 수 많은 사항들을 법률 검토할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 기초자료에 대한 변호사의 실사와 검토 없이 합병이 완료된 회사에서 부채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견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준비가 끝났다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간 계약 조건의 조정 시 합병가액이나 비율, 기간 등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규정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신경써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면,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합병등기에 깊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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