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회사 대표의 이름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정보, 회사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신용정보일까?”

 

기업의 대표나 개인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해당회사의 등기된 임원, 특히 대표자나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개인 주소지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ㆍ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도 ‘법인, 개인사업자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소득수준·활동영역·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정보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항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자택주소, 개인 연락처 등은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의 개인의 직업·소득수준·활동영역·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빅데이터와 AI 활용도가 커져가면서 기업에서 직접 해킹 등의 이상행위를 탐지해야 할 의무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나 활용 시 정보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회사의 개인정보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의 검토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제도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각 기업의 시스템과 사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서 실질적으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업에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동의서 및 이용약관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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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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