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청 등록 : 퇴사했지만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을까?

디자인특허청 등록 : 퇴사했지만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을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한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인평에도 많은 분들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률 자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를 앞둔 분들이나, 퇴사를 했지만 회사를 다니던 중에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나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 내지 디자인권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다닐 때 업무상 만들었던 디자인을 회사가 아닌 디자이너가 출원해도 될까요?”

창작물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어떤 권리를 등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3조).

실제로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인과 창작자를 각각 입력하는데, 출원인에는 회사를 기입하고, 창작자에는 디자이너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출원인에 회사를 기입하게 되면 회사가 디자인권자로 되고,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새는 디자인 분쟁을 경험한 디자인회사가 업무상 저작물 등에 관한 사규에 회사와 디자이너의 권리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정해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사규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개인의 디자인에 대해 출원 제의를 했을 경우에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시 출원인과 창작자의 기재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인의 이름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를 창작자로 기재해서 디자인 출원을 하더라도 디자인권자는 회사라고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향후 분쟁가능성을 줄이려면,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기 전 회사와 여러가지 방안으로 협의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창작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디자인의 출원인이 되어야 한다거나 최소한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보호법 제39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나 특허법과는 다르게, 디자인보호법에는 업무상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2022년 기준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및 다운로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www.designdb.com)에서 2022년 기준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2023년 2월 28일).

이 사례집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 2022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 한국디자인진흥원 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디자인에 관한 계약, 용역비, 폰트 사용에 대한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상황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도비 스톡(Adobe Stock)이나 셔터스톡(Shtterstock) 같은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미지의 사용 권한 제한이나 수정 사항에 대한 사례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나 저작권, 사용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 정부사이트에서 발간하는 최신 법률 자문 사례집을 참고하시거나 표준 양식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되, 각 문제 사항에 알맞은 해결 방안은 전문변호사,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는 오랜 기간 기업 자문을 수행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살피고 가장 최선의,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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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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