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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인 간 자회사 설립과 지분 양수도계약서 작성

법률사무소 인평은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아 법인 간 자회사 설립과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설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분배 계약서 작성과 현재 법인의 주주간 주식 지분 양도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출자를 하는 발기인(주주)가 누구인지, 발행된 주식 중 과반수 이상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주간 주식 지분을 양도할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분을 양수도한 이후에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날인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야 양수도 이후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명의개서를 거부하거나, 주식을 양도한 양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에 대한 시작부터 등기 이후의 절차와 리스크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분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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