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용증 효력과 사기죄의 성립

법률사무소 인평은 차용증을 받고 거액의 금전을 대여해준 채권자A씨의 위임을 받아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응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업의 주주로서 일정한 주식을 교부 받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 명목이지만 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간단히 작성한 차용증을 받고 거액의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속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빌려간 금전의 사용 용도를 속였다는 것은 기망에 해당하기 쉽지 않고,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직접적으로 속인 부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기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할 것이어서, 차용증에 명시되고 날인된 채무자가 1차적으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차용증에 명시되고 날인한 채무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실제 금전을 교부 받은 실제 채무자도 상대방으로 삼으려면,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전화나 문자, 카톡, 실제 현장에서의 녹음파일 등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 차용증에 명시한 담보 조건이 있었을 때 채무자가 무리하게 담보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차용증 및 채무자와의 통화내용이나 문자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변제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이자율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규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러한 이율로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전문변호사의 15년 경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로펌입니다.

인평의 전문가들은 자주 발생하는 금전 대여와 차용증 작성, 사기죄의 성립과 내용증명, 채권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서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의 법적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꼭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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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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