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유연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주의사항 및 정부지원금 제도 안내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수 많은 기업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법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과 유연근무제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유연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란?

회사의 사업 특성 및 해당되는 직원의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직원 마다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회사에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김으로써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도 별도로 정해둔 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제란 아래와 같이 주요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 업무량이 많은 해당 주간(일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간(일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의 평균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근무제도 입니다. 계절 등에 따라 성수기나 비수기마다 업무량의 변동이 많은 업종에서 적용가능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최대 한달) 정해진 전체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하루 단위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이나 연구직, 디자인 개발 등의 직군에서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조율이 가능한 경우 적합한 유형입니다.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 외부 출장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게 되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소정 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를 정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장이 많은 직무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 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5.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업무를 완료한 이후 일정한 기간동안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등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장점

특히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다양한 시간대에서 근무해야하는 서비스 업종이나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선호하는 직종에서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효과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전 참고자료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8월에 발행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가 일부 수정되어 2021년 3월 30일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자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실무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사이트 참고)

< [21.03.30]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웹용) 다운로드 >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시 2023년 정부의 기업지원금 안내

2023년 1월 6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일쉼동체워라벨(www.worklife.kr)’ 사이트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기업 지원금 정책인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한달 단위 유연근무제도 사용 일수/횟수에 따라 1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유형

유형1개월 지급액최대 지급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선택근무제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

기업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 반드시 취업규칙과 각 근로자마다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법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단체협약 또한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정착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기업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기업 내 노사문제 및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꼼꼼한 법률 검토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사팀, 법무팀, 경영지원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슈와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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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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