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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변호사들이 답을 낸다.

상품을 판매했는데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평(이하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포함 총 11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직접 연구하여 발간한 법률자문집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함께 다루고 있는 법 규정과 제도가 없는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참고할 수 있는 법률자문집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이하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11명의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의 변호사들은 이번 법률자문집을 통해 ICO, IEO, STO, 거래소 관련 사업, 부가가치세,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세 이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외국환신고 등 여러가지 기타 이슈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질의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법률자문집은 정부 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이번 질의응답집이 발간 된 이후에도 향후 자본시장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법률자문의 적용 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들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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