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에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아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서 심사부터 결성계획 승인, 납세고유번호증 발부와 계좌 개설, 출자금 납입과 등록 신청까지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지분 완화의 기준이 2023년 3월 2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되려면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어야 했는데, 설령 창업기획자나 기술지주회사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라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구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2022년 12월 20일 개정된 시행령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즉시 시행되었기 때문에(대통령령 제33110호, 2022. 12. 20 부칙 제1조 본문), 이 날부터는 설령 법인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일지라도,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되는 부분과 2)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전문개인투자자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이 신설되는 부분은 2023. 3. 21.부터 시행됩니다(대통령령 제33110호, 2022. 12. 20 부칙 제1조 단서).
따라서 2023. 3. 21. 이후로는 개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려면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 · 금융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기업설립, 조합설립과 투자대상기업 법률실사 및 투자계약서 컨설팅, 다양한 분야의 계약 검토와 지식재산권 및 특허 법리 검토 및 주주간 계약과 금융관련 제반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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